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원 버스가 7살 아이를 치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운전자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. <br> <br>최다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노란색 승합차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합니다. <br> <br>잠시 뒤 우회전을 하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옆면으로 칩니다. <br> <br>보행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 걸 보고 초등생이 막 길을 건너려는 참이었습니다. <br> <br>쓰러진 초등학생은 땅을 짚고 힘겹게 일어나더니 금세 다시 털썩 주저앉습니다. <br><br>잠시 뒤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려 초등생에게 다가갑니다. <br><br>학원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친 학생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.<br> <br>홀로 귀가한 초등생을 통해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게 된 학생 부모가 신고했고, 경찰은 70대 운전자를 뺑소니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7살 초등생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><br>[피해 아동 부모] <br>"팔꿈치가 너무 심하게 다쳤었고 그다음에 다리도 완전 다 쓸려 가지고…횡단보도 건너는 거를 지금 좀 무서워하고 있어요." <br><br>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"아이가 '괜찮다'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, 아이가 이미 없었다"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기섭 <br>영상편집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